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한)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한)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